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정차 허용 시간 10분 상향 조정 검토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09-22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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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23일 언론브리핑에서 타 지차체와 균형 필요성 설명
▲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개최된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차 허용시간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사진=세종시)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세종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정차 허용시간을 현재 1분에서 10분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1분 이상 정차를 하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 단속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허용시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 시도의 정차 허용시간이 평균적으로 10분인만큼 이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향적인 검토를 관련 실부장에게 지시한 바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논의 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시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상가를 이용할 때 주정차가 불편해 이용이 꺼려진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높은 과태료로 인해 불만이 많은 시민들의 원성에도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그간 고정식 CCTV 및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분이상 정차시 12만원 이상의 높은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에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3배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시민들은 짧은 정차허용시간과 높은 과태료로 인해 시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며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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