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한 배출허용량 확정‧발표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전라북도는 6일 ‘4단계(2021~203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계획기간 동안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BOD, T-P)을 관리하는 것으로, 도내 25개 단위 유역의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목표 수질 및 배출허용량 등이 담겨있다.
이번에 전라북도가 발표한 4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이 설치되며,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 오염원 관리 및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4단계 목표 수질은 3단계 대비 BOD 2.2~12.5%(5개 단위 유역), T-P 3.2~25.6%(12개 단위 유역) 강화되었으며, 용담댐 등 그 외 단위 유역은 3단계 목표 수질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은 BOD 81,263㎏/일, T-P 5,807㎏/일로 설정되었으며, 2030년 4단계 최종연도까지 개발사업 및 삭감시설 등을 통해 관리된다.
삭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97개소(3,522천톤/일)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8개소(2,770톤/일)를 2030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총 2조 1,360억원(국비 65%, 지방비 등 35%)이 소요된다.
개발사업 추진 시 소진되는 개발가능량은 BOD 9,346㎏/일, T-P 713㎏/일로 혁신도시 약 70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시군의 개발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2030년까지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상에서 확정·승인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및 개발가능량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시군에서는 연도별 배출허용량 등을 결정해 도 승인을 받아,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연도별 배출허용량을 초과 시 추가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4단계 최종연도인 2030년 배출허용량을 초과 시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수질 개선 사업이 추진되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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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전라북도 |
수질오염총량관리는 계획기간 동안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BOD, T-P)을 관리하는 것으로, 도내 25개 단위 유역의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목표 수질 및 배출허용량 등이 담겨있다.
이번에 전라북도가 발표한 4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이 설치되며,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 오염원 관리 및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4단계 목표 수질은 3단계 대비 BOD 2.2~12.5%(5개 단위 유역), T-P 3.2~25.6%(12개 단위 유역) 강화되었으며, 용담댐 등 그 외 단위 유역은 3단계 목표 수질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은 BOD 81,263㎏/일, T-P 5,807㎏/일로 설정되었으며, 2030년 4단계 최종연도까지 개발사업 및 삭감시설 등을 통해 관리된다.
삭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97개소(3,522천톤/일)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8개소(2,770톤/일)를 2030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총 2조 1,360억원(국비 65%, 지방비 등 35%)이 소요된다.
개발사업 추진 시 소진되는 개발가능량은 BOD 9,346㎏/일, T-P 713㎏/일로 혁신도시 약 70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시군의 개발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2030년까지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상에서 확정·승인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및 개발가능량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시군에서는 연도별 배출허용량 등을 결정해 도 승인을 받아,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연도별 배출허용량을 초과 시 추가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4단계 최종연도인 2030년 배출허용량을 초과 시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수질 개선 사업이 추진되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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