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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가 의원 해외연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사진=진주시의회) |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의원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즉시 시행된다.
박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출장 목적·계획의 사전심사 강화 ▲성과보고 및 사후평가 절차 명문화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주민 의견 수렴 및 비용 투명화 등 핵심 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출국 45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계획서에는 방문기관, 동행자, 예산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다.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출장 심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전원 민간위원 구성의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이는 기존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심사결과는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출장경비 외에 어떠한 자부담이나 외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연수의 공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출장 후 결과보고서 또한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진주시의회는 그간에도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명확히 했다.
백승흥 의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출장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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