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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경찰서 전경 |
A씨는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갓길 탄력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 등 다수 동종 전력 및 현재 무면허 상태임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 2일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고, 압수한 차량은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해 악성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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