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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2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연말까지 3개월 한시적 유예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과 인근 주택과 소상공인의 주정차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문제 심각 구역과 불합리하게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CCTV 단속 자재 ▲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인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3월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라는 대표 구호를 선정하고 보행안전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여 교통약자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의식 제고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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