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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진주1) |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진주1)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7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랫동안 방치돼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의 원인이 되어온 농촌지역의 노후 새마을창고를 철거하고, 이후 부지를 주민 중심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철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현황조사, 연차별 정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창고 중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도 지원된다.
정 의원은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창고 문제가 도 차원에서 함께 해결될 길이 열린 것”이라며 “철거 이후 부지가 주민 쉼터나 주차장 등 공동체 공간으로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농촌 재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현안을 세심히 살펴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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