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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20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겸직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
노조에 따르면 조창호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선출된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지역 내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해당 법인은 사료·유통·가공·판매 등 농협의 주요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어, 농협법 제52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청 지역 일부 조합원과 주민들은 “조합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장이 경쟁 법인의 이사직을 겸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반면 조합장은 “농협 조합원은 모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짓는 법인에 소속됐다고 해서 농협법 위반이라고 보는것은 말이 안된다”, “자신이 속한 법인이 농협법상 경쟁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조합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전임 이사와 산청농협 하나로마트 간 임대차 계약 등 거래 정황도 문제 삼았다. 이해충돌 우려가 불거진 만큼, 관련 계약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농협중앙회에 △즉각적인 감사 착수 △겸직 금지 규정 해석과 적용 기준 명확화 △관련 거래 전반 조사 △위법·부당 행위 적발 시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겸직 금지 논란이 방치된다면 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조합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중앙회가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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