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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지난 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지난 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균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다른 시‧도 의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안건으로 공론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상병헌 의장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하는 정책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학회(박노수 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아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기준인건비 및 예산 편성 요구권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현실화 ▲의정 연수시설 확대 설치 ▲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세종시법에 따른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의장 참여 등 집행기관과의 불균형 해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12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7일 인천에서 개최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등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0월(제5차)과 11월(제6차)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을 각각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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