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본회의 (목포시의회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370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 한다.
의사일정은 ▴11.12(금)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1.15(월) ~ 23(화)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11.24(수) 제2차 본회의, ▴11.25(목) ~ 29(월) 상임위원회 활동,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예비심사 등, ▴11.30(화) ~ 12.1(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21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등 ▴12. 2(목) 제3차 본회의, 일반 부의안건 의결 등 ▴12. 3(금) ~ 12.8(수) 상임위원회 활동,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 ▴12. 9(목) ~ 15(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12. 16(목) ~ 17(금) 제 4·5차 본회의, 시정질문, ▴12. 20(월) 제6차 본회,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부의안건은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박 용 의원의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용 의원의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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