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침묵캠페인, 이미지포스터 전시, 팟캐스트 등 진행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지원, 피해상담소 운영, 피해자 자립지원 등 추진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 법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기간에 다양한 성매매 예방 활동이 실시된다. 올해는 추석연휴와 겹치면서 10월까지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추방주간에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7주년을 맞이해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캠페인, 이미지포스터 전시, 팟캐스트를 진행한다.
24일에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함께 충장로우체국, 5·18민주광장 등 4곳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의 구조적 문제, 수요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으로 침묵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이미지포스터 15작품을 24일부터 30일까지 서구청 1층 로비, 30일부터 10월7일까지는 시청 1층 시민홀에 전시한다.
성매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팟캐스트도 진행한다.
디지털성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성착취 구조에 대한 여성인권실태 등에 대한 주제로 패널을 구성해 오디오 콘텐츠로 제작 후 10월중 라디오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구조지원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활동 지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임 시 여성가족과장은 “광주 시민들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기를 바란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 표어처럼 성매매 없는 일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지원, 피해상담소 운영, 피해자 자립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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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추방주간 캠페인(광주광역시 제공) |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 법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기간에 다양한 성매매 예방 활동이 실시된다. 올해는 추석연휴와 겹치면서 10월까지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추방주간에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7주년을 맞이해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캠페인, 이미지포스터 전시, 팟캐스트를 진행한다.
24일에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함께 충장로우체국, 5·18민주광장 등 4곳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의 구조적 문제, 수요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으로 침묵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이미지포스터 15작품을 24일부터 30일까지 서구청 1층 로비, 30일부터 10월7일까지는 시청 1층 시민홀에 전시한다.
성매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팟캐스트도 진행한다.
디지털성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성착취 구조에 대한 여성인권실태 등에 대한 주제로 패널을 구성해 오디오 콘텐츠로 제작 후 10월중 라디오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구조지원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활동 지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임 시 여성가족과장은 “광주 시민들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기를 바란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 표어처럼 성매매 없는 일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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