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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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