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711명 총 16억 8600만 원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진주시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했다.
시는 2023년 1~3월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kwh당 12원을 지원한다. 다만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 원 미만인 자와 3개월 총 지원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3170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 지원요건 검증 및 전기사용요금 실적 조회 등 검토를 거쳐 대상자 2711명을 선정해 16억 8600만 원을 지원했다. 다만 한전 고객번호 누락 및 조회불가 등으로 인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0월 중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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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진주시 제공) |
시는 2023년 1~3월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kwh당 12원을 지원한다. 다만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 원 미만인 자와 3개월 총 지원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3170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 지원요건 검증 및 전기사용요금 실적 조회 등 검토를 거쳐 대상자 2711명을 선정해 16억 8600만 원을 지원했다. 다만 한전 고객번호 누락 및 조회불가 등으로 인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0월 중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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