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합천군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합천군) |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측량 신청은 합천군청 민원지적과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baro.lx.or.kr) 또는 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고성군, 동해 연안 정치망 친환경 어구 추 확대 보급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경산시, 에이즈 인식개선 캠페인 및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 병행 추진
프레스뉴스 / 25.12.01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27개 위험 시·군...
프레스뉴스 / 25.12.01

스포츠
이정환, DP월드투어 활동 본격 시동 건다…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 출전
프레스뉴스 / 25.12.01

국회
김미연 부산 동구의회 부의장, ‘드론 활용 촉진 조례’ 제정…동구, 드론 실증도시...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전국대회 입상 특성화인재 장학금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