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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는 봄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악취 대기환견 오염 방지를 위해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사천시) |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산불위험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것으로 농촌 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시는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6일간 직원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해 폐기물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집중 예찰 활동을 펼친다.
또한,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과 함께 각종 위원회를 통한 불법소각행위 근절 홍보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시는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한다. 횟수와 경중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불법소각행위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24일 향촌동 궁지마을 일대를 야간 순찰하던 중 하천(봉현천) 제방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 1시간 만에 진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소각 행위는 산불과 대형화재의 주원인이며,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모든 소각행위도 절대 하면 안된다”며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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