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자동차세 등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산청군은 29일 산불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 ▲산청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산청군) |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과 차량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다.
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관련 부서의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불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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