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만여명에게 24일 지급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목포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가구원 1인당)을 오는 24일 지급한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중위소득 88% 이하)과는 별개다.
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2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대표 1인에게 일괄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일 기준 자격 여부 확인 후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바로 입금 처리된다.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비수급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자격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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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제공) |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중위소득 88% 이하)과는 별개다.
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2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대표 1인에게 일괄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일 기준 자격 여부 확인 후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바로 입금 처리된다.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비수급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자격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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