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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9월 5일까지 접수한다. (사진=함안군) |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지원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고정금리 6% 중 5%를 군이 이차보전한다.
운영자금은 종자·농약·비료·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사용된다.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비닐하우스·축사·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실행 금융기관인 NH농협 함안군지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발전기금 융자가 농업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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