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가 내부 규정 전반을 손질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진주시) |
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포상 조례 개정안은 의장 명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는 심사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부정 수단으로 받은 포상은 자동 취소되며,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포상이 제한된다. 상금과 부상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해 혼선을 막았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포상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물과 단체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비 조례 개정안은 출장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상시출장자의 기준을 구체화해 자의적 해석을 막고, 부당 수령 시에는 가산 징수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안이 있다면 꼼꼼히 살피되 발 빠르게 조치하려 애쓰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와 청렴 윤리가 그 자리에 오롯이 자리매김하도록 동료의원은 물론 의회사무국과 힘을 모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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