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이 8월 23일(월) 본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학교(기관) 현업업무종사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와 충북 지역 학교 조리 종사자의 폐암 발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리과정 유해인자(일명: 조리 흄)로부터 조리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특히, 조리 종사자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 흄’과 관련, 전체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법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수건강검진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사용 중인 제품에 포함된 측정대상 물질 전체와 조리중 발생이 예상되는 2차 생성 유해인자인 소음, 고열,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기봉 부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에 발맞추어 모두가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노동환경 및 안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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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산안위 (전남교육청 제공)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와 충북 지역 학교 조리 종사자의 폐암 발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리과정 유해인자(일명: 조리 흄)로부터 조리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특히, 조리 종사자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 흄’과 관련, 전체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법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수건강검진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사용 중인 제품에 포함된 측정대상 물질 전체와 조리중 발생이 예상되는 2차 생성 유해인자인 소음, 고열,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기봉 부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에 발맞추어 모두가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노동환경 및 안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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