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방·민원인·공무원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강화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민원 응대 투명성 제고와 분쟁 예방을 위해 ‘민원전화 전수녹취 및 통화 권장시간 운영’을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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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민원 응대 투명성 제고와 분쟁 예방을 위해 ‘민원전화 전수녹취 및 통화 권장시간 운영’을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진=합천군) |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폭언·욕설·부당 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운영 대상은 본청·직속기관·읍면 전 부서의 행정전화로, 외부 민원전화 수신 시 통화 전 과정이 자동 녹취된다.
장시간 통화로 인한 업무 지연과 직원 피로를 줄이기 위해 통화 권장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한다.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안내가 이뤄지고, 20분 초과 시 자동 종료된다.
김윤철 군수는 “민원 응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원인 권익 보호와 직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제도 시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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