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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3월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산청군) |
이 제도는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사전에 예약하면, 지정된 시간에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으로 발생하던 상담 지연을 줄이고, 사전 검토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예약 대상은 △건축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전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민원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산청군청 1층 민원과 내 전용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산청군청 홈페이지 ‘감동민원-민원상담 사전예약’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화(055-970-6301~2), 또는 민원과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주민들이 불필요한 대기 없이 보다 전문적인 행정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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