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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진주2) |
이번 조례안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상남도는 현재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관리 서비스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부재로 부서별 데이터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가 지적돼 왔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부서 간 협업과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공간정보 활성화사업 추진 ▲전담 인력 확보 및 지원 ▲공간정보협의회 설치·운영 ▲공간정보 구축·관리 및 목록정보 작성·유통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납부 및 보안관리 등 공간정보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박성도 의원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이자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가 공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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