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청군청 표지석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산청군이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20일 산청군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전문가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들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 등으로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및 청구 등을 지원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업무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부과세액 1000만 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또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원되지 않는다.
불복청구 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산청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 선정대리인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운영으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ta75288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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