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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진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43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확인조사 결과, 급여증가 572가구, 급여감소 753가구, 급여중지 628가구를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을 현행화 했다.
진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자격 중지가 예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 적용, 차상위 등 타서비스 지원으로 맞춤형 권리구제에도 힘썼다.
앞으로도 진주시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수급자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ita75288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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