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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9만 2,020㎡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사진(사진=함양군)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함양군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9만2,020㎡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함양읍 교산리, 신천리 일원(함양읍 입구 ~ 용산들 일부)에 대해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상지의 약 80%(11만3,207㎡ 중 9만2,02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군은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당위성과 입지여건 및 군민 복지증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며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문화·복지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편입된 농업진흥지역 전체가 해제됐으며, 향후 공동위원회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력을 동원하여 경상남도·농림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끝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득했다”며 “함양군 발전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는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ta75288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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