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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진주시) |
이 사업은 연간 해당 연도 기준 18세 청년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 경우, 1인당 최대 10만 원을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은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
2026년 지원 대상은 ▲18~19세(2007~2008년생) ▲2025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진주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 ▲2026년 1·2종 보통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다. 취득 기한은 2007년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8년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사업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해, 2025년 수능(11월 13일) 이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둔 2007년생이 수능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에서 본인 인증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세부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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