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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홍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함께 당내 경선 후보로 거론되던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창원시장 경제특보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홍 시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홍 시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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