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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바우처 택시’ 10대를 도입해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사진=함안군) |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되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 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 대상은 함안군에 거주하고,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 미사용자인 ▲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용을 원할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등록을 마치고, 이후에는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운행 지역은 함안군 관내로 제한되며, 요금은 1회 2,200원이다. 1일 최대 4회,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기존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 시간 문제 해소는 물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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