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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서 경상남도 도비 부족으로 일부 신청 건 지급이 지연됐으나, 12월 중 추경 예산 반영 후 순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경남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는 제도로, 진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40일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비 진주시 출산율이 15%(214명) 증가하며 신청자가 급증한 가운데, 경남도의 도비 배분이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해 시비 매칭이 늦어진 것이 지연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 예산 9억 3,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부족분이 발생, 일부 산모들이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진주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예산을 5억 원 증액한 1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경남도에 충분한 도비 조기 편성을 건의하고 예산 확보 및 제도 운영 내실화를 지속 추진해 산모·신생아가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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