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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는 21일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며 주민과 집행부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2022년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으나, 시의회는 소통을 이어가며 상임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법적 근거 마련과 절충안 대체입법을 이뤄냈다.
심사위원단은 이 사례가 소통 창구 다양화와 주민 의정참여 기회 제공에서 모범적이라 높이 평가했다.
서정인 의원은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며 “갈등 조율 과정에서 주민 대표기관이 편향 없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흥 의장도 “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상생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와 긍정 인식을 높이고자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20개 사례 중 12개가 본심사에 진출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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