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천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합천군은 지역 내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22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30일까지 군 행정과로 방문·등기우편 신청 가능하며,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유념해야 하며, 신청 전 자가진단시스템(복지로)을 통해 모의 계산 후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11월분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행정과 혁신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ita75288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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