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
(이슈타임)김대일 기자=MBC 김주하 기자(42)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주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자 또한 김주하로 정해졌다. 둘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주하 이혼' 이슈타임라인 [2015.01.08] 김주하가 남편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승소 [2014.10.00]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한 혐의로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10.00]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2013.04.00] 방송 복귀 [2011.11.00] 둘째 딸 출산 위해 뉴스 하차 [2006.00.00] 첫 아들 출산 [2004.00.00]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 [1997.00.00] MBC 아나운서로 입사 '
김주하 이혼[사진출처=TV조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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