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 선고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텝스(TEPS) 응시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인터넷 접수 대행업체 대표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U사 대표 장모씨(4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022차례에 걸쳐 응시료 총 44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U사는 지난 2002년 TEPS 운영본부와 TEPS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인터넷 접수 대행을 위임 받았다. 장씨는 지난 2009년 9월 서울대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같은 해 12월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불법체류자로 발견돼 이민청 수용소에 입감됐다가 8월 강제추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장씨는 해외 도피를 계획하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11월 응시료 12억원을 추가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 중 11억5000여만원을 사설 환전소에서 달러화로 환전했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응시료를 일단 회사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한 뒤 다음 회차 시험의 응시료가 입금되면 미납 부분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려막기 형태로 서울대 측에 지급한 19억9000여만원은 횡령 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측을 위해 보관하던 응시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이상 이를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지장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장씨가 범행 직후 범죄수익을 은닉해 해외로 도주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텝스 응시료 44억원을 빼돌린 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출처=이슈타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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