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대법원,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에 징역 9년 확정

김영배 / 기사승인 : 2015-01-22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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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인정, 내란음모 혐의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확정[사진출처=KBS1 방송 캡처]

(이슈타임)김영배 기자=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2)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실행 구체성이 인정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RO조직에 대해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3년여에 걸쳐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이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 전원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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