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인정, 내란음모 혐의 무죄
(이슈타임)김영배 기자=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2)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실행 구체성이 인정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RO조직에 대해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3년여에 걸쳐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이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 전원이 출석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이슈타임라인 [2015.01.22]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2014.08.11]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법원 ·RO실체 없다· [2014.07.28]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2014.04.14]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재판 [2014.02.21]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등 피고인 전원 항소 [2014.02.17] 이석기 내란음모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2013.11.26] 국정원, ·RO제보자·에 3년간 최소 2500만원 지급 [2013.11.23]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녹취파일 편집 안했다· [2013.11.12]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혐의 전면 부인 [2013.11.06] 헌정 초유의 ·정당해산· 청구.. 정당정치 근간 침해 우려 [2013.09.28]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 사전구속영장 [2013.09.06] 이석기, 국정원 조사서 진술 거부..관련자 줄소환 [2013.09.04] ·이석기 체포안·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2013.09.01] ·RO 핵심들, 美·中 등 해외 서버 이메일 통해 전시행동요령 논의· [2013.08.31 ] 이석기 ·총기·기간시설 파괴 발언 난 몰라.. 강연만 했다· 변명 [2013.08.30 ] ·시설파괴 지시한 적 없어·의원직 사퇴 안 한다· [2013.08.29]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2013.08.28]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 참석 녹취록 확보 내란음모 혐의 李의원 사무실 등 10곳 압수수색 ·
이석기 징역 9년 확정[사진출처=KBS1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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