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고 심판확정 받으면 사망보험금 탈 수 있다는 점 악용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서울 성북경찰서는 남편과 아들이 가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심판확정을 받아 사망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 위반)로 최모씨(5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97년 최씨는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정모씨(65)가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면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되는데, 최씨는 지난 2002년 10월 정씨의 실종을 확정 받아 사망 보험금 2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실종 신고 사실도 모른 채 멀쩡히 살아있었다. 최씨는 5년간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4대 보험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 선고 심판확정을 받아 자신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이 쉽게 성공하자 최씨는 아들을 상대로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2007년쯤 따로 살자 며 함께 살던 아들(27)을 집에서 내보내고, 역시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최씨는 아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든 상태였는데, 가출신고 한 달 뒤 보험을 추가로 1개 더 가입했다. 무속인인 최씨는 매달 4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이지만,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상향, 월 6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는 등 5년 동안 1200여만원을 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기 전 경찰이 아들을 찾아 최씨에게 두 차례 알렸다. 하지만 최씨는 가출신고 사실을 알게 된 아들로부터의 신고 해제 요청을 무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실종 확정판결을 받아 사망보험금 1억7533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아들의 보험 1개가 실종 신고 이후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의 합동 작전에 최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최씨는 아들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자 보험사 앞에서 자살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보험사 측은 전했다. 보험사는 최씨의 뒤를 캐던 중 그가 잦은 교통사고로 수시로 입원,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아들은 현재 실종 선고 심판취소 소송 중이고, 남편은 지난 2011년 실종자 신분이 해제됐다. 경찰은 최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살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사망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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