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에 이어 고객의 목소리 무시해 소송 휘말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불친절한 서비스로 이미 몇 번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코스트코가 이번에는 은박지 몇장 아끼려다 222만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코스트코 매장에서 구매한 빵이 뜨거워 추가로 은박지를 사용하려다가 제지 당한 고객이 빵을 팔에 얹고 옮기다 결국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모씨(45.여)는 지난 2011년 12월 코스트코 양재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불고기베이크 4개를 샀다. 하지만 김씨는 음식이 너무 뜨거워 푸드코트 내 놓여있던 가로 X 세로 30cm 가량의 롤 은박지 5장을 뜯어 받침대로 사용 했다. 이 모습을 본 직원 A씨는 은박지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된다 고 여러번 외치면서 김씨에게 추가로 가져간 은박지를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코스트코는 불고기베이크 당 1개의 은박지만 제공하고 있었다. 김씨는 자신이 구입한 불고기베이크가 뜨겁다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김씨는 은박지를 돌려줬다. 그렇게 김씨는 양팔을 붙여 팔 안쪽과 손목 안쪽 사이에 불고기베이크를 얹은 채 쇼핑카트로 이동하다가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1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A씨와 해당 지점의 부지점장 B씨,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와 보험계약을 맺은 동부화재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박재경 판사)은 A씨의 행동은 코스트코의 푸드코트 내 매장 운영방침에 따른 행위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며 B씨 역시 상급자란 이유만으로 A씨의 행동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며 A씨와 B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는 코스트코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코스트코와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연대해 김씨에게 22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받았다.
코스트코가 고객이 건 소송에서 222만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사진=코스트코 홈페이지]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재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시민과 함께한 ‘천안시 인구정책포럼’…일생활 균형 저출생 대응 공감대 형성
프레스뉴스 / 25.11.05

국회
제136차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울진군에서 개최
프레스뉴스 / 25.11.05

경제일반
서귀포시, 보목·구두미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프레스뉴스 / 25.11.05

문화
농촌진흥청, 자색고구마 신품종 '보다미', 현장 평가회 열려
프레스뉴스 / 25.11.05

문화
음성군·음성농협, 농촌 어르신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
프레스뉴스 / 25.11.05

사회
부산 사상구, 주민이 함께 만든 열린 도서관으로 대통령상 영예
프레스뉴스 / 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