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요양소서 장애인 굶어 죽어…과연 그 내막은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1-26 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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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은 앵벌이 뛰고… 돈 절반은 가져가
미신고 요양소서 장애인이 굶어 죽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의 내막이 2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요양소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씨가 소식(小食)에 의한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사건이 전해졌다.

A씨는 그 해 6월 말께부터 제대로 앉지 못하고 밥을 삼키지도 못해 죽으로 연명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A씨를 요양소에 맡긴 가족들도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A씨의 죽음은 묻힐 뻔했지만 작년 미신고 요양시설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서 이 요양소가 적발되면서 같이 드러나게 됐다.

요양소 운영자 맹모(56)씨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위독한 A씨를 보고도 병원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요양소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라 당국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맹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그곳에 있던 다른 지체장애 1급인 B씨가 받던 기초생활급여를 월 15만원씩 떼어내 총 285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지차장애 1급인 B씨는 다른 장애인들과 강남역 인근으로 앵벌이까지 나가고 있었다. 앵벌이로 벌어들인 돈의 절반은 운영자 김모(64)씨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지체장애인을 차에 실어 데려다 주는 대가로 이 돈을 챙겼다.

문제는 사건이 점점 밝혀질수록 상황은 애매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운영자인 맹씨, 차로 데려다주던 김씨 모두 장애인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학대나 착취를 당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서로 의지하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장애인들이 결국 의지할 사람은 같은 장애인인 맹씨와 김씨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A씨가 영양결핍으로 굶어 죽는 것을 두고 맹씨가 고의로 A씨를 죽게 내버려뒀는지가 쟁점이 됐다.

결국 이들은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25일 유기치사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맹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맹씨에 대해 병원과 가족에게 A씨의 위급함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유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B씨를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보호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 고 말했다.

김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장애인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씨가 장애인들을 협박 강요해 구걸하게 하지 않았고 장애인들도 처벌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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