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모자라 교통사고·시신유기까지… 20대 운전자 검거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1-27 0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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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후 잘 보이지 않도록 하천 다리 밑으로 옮겨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지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음주운전하다가 노인을 차로 들이받은 뒤 벌을 피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뺑소니 혐의 등으로 운전자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전 5시46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편도 1차로를 운행하면서 B(79)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또 숨진 B씨의 시신을 잘 보이지 않도록 하천 다리 밑으로 3~4m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시신을 1~2m가량 옮겼다"고 거짓 진술했다.

A씨는 사고 후 폐차장 업주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폐차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폐차장 직원이 B씨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자 차량은 놔둔 채 인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오전 10시쯤 현장에서 A씨를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1%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옷과 신발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B씨가 하천 다리에서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결과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진술을 인정했다고"설명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A씨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2차 현장검증을 벌여 조사한 뒤 A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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