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아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한 50대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황 모(56) 교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는 초범인데다 지인, 동료, 제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했다·며 ·하지만 황 씨가 범행을 부인,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서울 은평규의 한 전문계 사립 고등학교 교사다. 그는 지난 2012년 3월 1학년 교실에서 자신의 여제자에게 ·착하다·며 손으로 엉덩이를 약 4차례 만졌다. 또 지난 2013년 4월에는 가정환경 조사를 구실 삼아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지각하지 말라·며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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