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와 연관성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슈타임)서영웅 기자=노조 파업으로 늘어난 업무를 대신하다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국 직원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80년부터 한 지상파 방송국의 아침뉴스 제작부서에서 일해왔다. 지난 2012년 노조 파업으로 담당부서 근무자가 절반으로 줄면서 정씨의 업무량도 파업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이 겹친 정씨는 같은 해 4월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안면신경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안면신경장애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면역력에 영향을 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 뉴스여서 새벽까지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만큼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데 과반수가 파업에 참여해 그들의 업무까지 대신해야 하므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업으로 늘어난 일을 대신하다 안면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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