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벼락부자' 복재성, 2심서 반성의 태도

김영배 / 기사승인 : 2015-01-28 1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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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의 진정성 의심하며 징역 4년 구형
복재성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김귀선 기자=술집 여종업원 폭행,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등을 일삼은 '주식 벼락부자'가 참회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복모(32)씨는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나왔다.

그는 '당시 만취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취했더라도 연배가 높은 경찰관들에게 막말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복씨는 또 재판부에 9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둘러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도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장학재단을 세워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1심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하지만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폭력을 휘두른데다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하는 등 범행에 비춰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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