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 강제 설치, 남성들과 11차례 성매매 알선
(이슈타임)서명호 기자=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포주 노릇을 해온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박모씨(20. 여)를 보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회당 8만원을 받고 총 11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씨에게 네 나이에는 가사도우미도 못하니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집 나온 것을 후회할 것 이라고 협박한 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 을 강제로 설치해 남성들과의 조건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를 거부하는 박씨에게 심한 욕설까지 내뱉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가족들로부터 오는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며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여성 데리고 포주 노릇을 한20대 남성에게 실형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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