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 이런 사실 알고도 넉달이 지나서야 운영정지 처분 내려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어린이집 원장이 3살 아이를 깨물어 상처 입힌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원장은 아직까지 어린이집을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SBS뉴스에 따르면 수원 서부경찰서는 29일 3살 어린이의 팔뚝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수원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박 모 씨(55)를 아동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여러 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퍼런 멍이 피해 어린이 한쪽 팔에만 두세 군데 발견됐고, 총 다섯 개의 멍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상처가) 이로 깨문 자국 때문에 진물까지 나면서 딱지가 앉았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한편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는 의도였다. 장난스럽게 (물면서) 앙앙했는데 그게 남았다 고 변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이집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할 구청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넉달이 지나서야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데다가 박 원장도 이의를 제기해 운영정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SBS뉴스는 보도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그 어린이집은 CCTV도 없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고 호소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아이를 깨물지 말라는 경고로 3살 아이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는 어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사진=S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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