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키고 임금 제대로 못받았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가 아이들을 돌봐준 가정부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다. 30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US 위클리(US weekly)는 캐리가 가정부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캐리의 쌍둥이 아이들을 돌본 가정부 시모넷 다코스타(Simonette DeCosta)는 "일주일에 84시간에서 120시간 까지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코스타는 "캐리는 종종 한밤 중에 나를 깨워 아이들을 돌보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초 하루에 350달러를 지급하기로 됐었지만, 2주일에 한 번씩 3000 또는 3600달러를 받았다"며 "아이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다코스타는 이번 소송에서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임금과 할증임금, 지체상금, 변호사 비용 등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라이어 캐리가 가정부에게 소송을 당했다.[사진=머라이어 캐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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