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술먹여 성폭행…50대 공무원 중형 선고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2-02 10:29: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심신미약 상태서 힘으로 제압해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백재욱 기자=10대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아내 B 씨와 재혼한 최 씨는 딸 A 양과 4년간 같은 집에서 지냈다.

지난 2013년 11월 최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당시 14세 A 양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 며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했다.

최 씨는 술에 취한 A 양을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저항하는 A양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한 차례 A 양을 성폭행한 최 씨는 이듬해 3월에도 A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했고, 같은해 7월에도 A 양을 다시 성폭행했다.

최 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법은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행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고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