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상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2800여만원 챙겨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웹하트 포인트가 현금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판매해 이득을 취한 일당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49)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 3472편을 유포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회원들에게 1편당 100·400포인트를 받고 판매해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웹하드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동종전과가 있고 각자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범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 음란동영상을 유포·판매한 일당들이 불구속 입건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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