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일에도 불출석하고 도망쳐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고객 정보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이를 팔아 이득을 취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아르바이트생 24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 당시 매장 기존 고객들의 개인정보로 휴대폰 6대를 몰래 개통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가 무겁고 최씨가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들의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 이득을 취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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