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이용해 휴대전화 개통해 빼돌려…'징역' 선고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2-04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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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에도 불출석하고 도망쳐
기존 고객들의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 이득을 취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고객 정보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이를 팔아 이득을 취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아르바이트생 24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 당시 매장 기존 고객들의 개인정보로 휴대폰 6대를 몰래 개통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가 무겁고 최씨가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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