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한 박태환, 국제수영연맹 청문회 결과는?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2-07 1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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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 분석 결과 박태환 약물 사전에 인지 못해
검찰이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박태환은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진=SBS 방송 캡처]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수영선수 박태환이 제출한 녹음 파일로 인해 금지약물 주사를 모르고 투약받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영선수 박태환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병원장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은 수차례에 걸쳐 약물 성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태환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지난해 10월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양성판정 결과를 통보받자 네비도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을 찾아가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녹음 파일과 관련 정황, 압수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박태환이 자신이 맞은 주사가 네비도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를 받은 박태환이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국제수영연맹 청문회 결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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