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영업 승인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이슈타임)김지현 기자=힙합그룹 리쌍이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채널A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리쌍이 이전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세입자 서 모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리쌍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2012년 리쌍 측은 강남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 서씨가 1층에 곱창집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 이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리쌍 측은 임차인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당시 리쌍 측은 서씨에게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듯했다." " 하지만 최근 서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리쌍 측 역시 "서씨가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 구청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 양측의 법정 공방은 법원이 서씨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룹 리쌍이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채널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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