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부위가 광범위하고 피부와 신경, 근육까지 뜯겨져
		
		
		     (이슈타임)김영배 기자=같은 건물 위아래 층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간 다툼이 폭행으로 번져 한 명이 이마가 크게 찢어지는 등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상해를 입은 A씨는 주류를 보관하는 플라스틱 박스로 B씨에게 머리를 가격 당해 왼쪽 눈가와 이마가 찢어져 심한 출혈과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인근 건물 3층에서 체형교정소를 운영하는 A씨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느꼈다.  A씨는 당시 본인의 가게 안은 하얀 연기로 가득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하얀 연기의 발생지가 체형교정소 바로 밑 2층에 위치한 닭발집이었다고 밝혔다.  2층 닭발집은 인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로 A씨가 주장하는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B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A씨는 "2층 닭발집에서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고 조리를 하면서 LP가스와 일산화탄소가 복도를 타고 3층으로 올라왔다"며 "2층 닭발집으로부터 유출된 LP가스와 일산화탄소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체형교정소를 찾아오는 회원들도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의 의뢰로 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LP가스와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B씨에게 복도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풍기를 틀 것과 복도로 통하는 문을 닫고 조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때마다 A씨는 여러 번 B씨에게 복도로 통하는 문을 닫고 조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욕설과 꺼지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닭발을 조리하면서 영업을 준비하는 4시부터 6시까지만이라도 문을 닫고 조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건물 주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당사자 간의 일이니 서로 합의를 해보라는 말뿐이었다.  A씨와 B씨의 다툼은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4일 A씨는 울렁거림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2층으로 내려갔다. 역시 닭발집은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간의 언쟁이 일어났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이마를 갖다 댔고, 자신을 밀치며 주걱 같은 물건을 들며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밀치는 것을 방어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가게 안에서 복도까지 밀쳐냈고 주류를 담는 플라스틱 박스 모서리로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머리를 맞아 잠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심한 출혈이 일어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A씨는 B씨가 화장실로 자신을 따라왔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체형교정소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의 상태가 심각해 큰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병원에 도착한 A씨는 1시간 30여분 동안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의사는 "찢어진 부위가 광범위하고 피부와 신경, 근육까지 뜯겨졌다"며 "흉터가 많이 남을 수 있다. 눈썹 부위는 모근까지 찢겨 해당 부위에는 눈썹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는 혈관 손상 등으로 봉합 부위에 혈액 공급이 차단 돼 피부가 괴사해 차후 2차 수술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회원권을 끊은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줬다"며 "상처뿐만 아니라 치료비, 월세, 환불 등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게를 접을까도 생각하고 있다. 가해자는 사과의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며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쪽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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